휴대폰을 보며 좌회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음에도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 40%가 있다고 심의한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휴대폰 보며 커브 돌다가 부딪힌 오토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량을 몰다가 커브 길에서 나타난 오토바이와 부딪힌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자마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춰 세운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커브 길을 돌면서 한 손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앞에 있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혀 버린다.
A씨의 보험사 측에서는 이 사고를 두고 “차량 바퀴가 굴러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과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A씨의 잘못이 40%, 상대방의 잘못이 60%라고 심의했다.
심의결정서를 확인한 A씨는 납득할 수 없다는 판단에 결국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1심 법원은 A씨에게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당연히 100:0 아니냐. 저걸 가지고 분심위는 60:40이라고 말하냐”라며 황당하다는 기색을 비쳤다.
네티즌들 또한 A씨에게 과실이 40% 있다는 분심위의 판단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댓글을 보면 “분심위원이 저걸 당해봐야 한다”, “분심위가 오히려 분쟁을 더 심하게 만드네”, “오토바이 타면서 핸드폰 볼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등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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