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데 대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2차 집행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도 밝혔으나 대통령 경호처와의 추가 충돌, 윤 대통령의 도주 우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은 내놓지 못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차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하고, 2차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제히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가로막고 있었는데, 만약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당일 그들이 또 다시 집결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영장에 수색 범위를 관저 외에, 다른 도주 공간까지 충분히 포함시켜야 한다”며 “수색 범위가 여전히 관저로만 한정돼 있으면 그것은 공수처장의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영장 집행과정에서 물러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오 처장은 “심리적·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꼈다”며 “충돌로 인해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수사를 넘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집행에 나서지 못했다”고 답했다.
여야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는 것을 두고도 참예하게 대립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와서 처벌 규정이 없는 다른 법 규정만 판단한다면 이것은 최초 탄핵소추안 때의 판단 요소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여야 공방이 지속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하지’라는 듯이 말한다”며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같은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법사위는 한때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이날 법사위는 현안 질의에 앞서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의 선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과기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연구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인 나노펩의 지원을 위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안 등 1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 금융권 계열사의 알뜰폰 사업(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MVNO)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계류됐다. 여당 의원들은 시장점유율 60% 제한은 과도한 시장자율 침해이며, 헌법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점유율을 50%에서 60%로 늘리는 것은 시장에서 (자회사의) 지배력을 되려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시장 지배를 방지한다는 법안의 취지와도 대치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 정책위원회가 만나 논의를 해서 결과를 가져오면, 다음 번 전체회의 때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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