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유로도 차별이나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치와 철학이 구현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의 마련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 제정안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뜻한다. 길쭉한 모양의 문 손잡이, 높낮이가 다른 지하철 손잡이, 건축물에 설치된 휠체어, 유아차를 위한 경사 등이 대표적인 유니버설 디자인의 예다.
제정안에는 ▲ 접근성, 포괄성, 사용 용이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통합성을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으로 제시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 규정 ▲ 국가 및 지자체의 종합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시행 및 의무적 인증 ▲ 조세감면, 국무총리 소속의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특별회계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인천일보가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모두가 접근 가능한 사회적 기반 조성에 나선 최보윤 의원을 만나봤다.
이하 일문일답.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을 마련하게 된 계기와 배경은.
“우리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생활환경이 건강한 성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 각기 다른 신체적·인지적 특성을 가진 이용자들의 접근성에 제약이 있다. 이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 법안 통과 시 어떤 변화를 예상하나.
“국민들의 일상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불편 없이 지역사회의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계단 없는 출입구, 이해하기 쉬운 안내표지, 오토 스마트 도어, 장애인 승하차 및 휠체어 보관이 편리한 자동차 등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고, 상점과 식당 등 모든 생활공간에서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지난해 12월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어떤 의미인가.
“최근 대법원은 소규모 매장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성이 제한됐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인정하고, 그 권리 실현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불합리한 차별이 개선되어야 함을 확인한 역사적인 판결이다.”
-대법원판결 이후 장애인을 포함해 노약자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후속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상하고 있는 행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점검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모든 건축물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등편의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전체의 2.6%에 불과하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시기, 규모, 용도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는 법안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신규로 설치되는 건축물에는 국가와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해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유니버설디자인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포용적인 디자인 철학이다. 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모든 국민이 차별과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여러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최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2010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했으나, 의료사고로 인해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201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로서 손해배상 사건,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업재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뤘다. 인권 관련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2024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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