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심리가 오는 13일 시작한다.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4시로 지정하고 국회와 한 총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의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김복형(56·24기) 헌법재판관을 지정된 바 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등 논란이 이어지자 한 총리 탄핵 심판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준비 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인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적용했으나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한 총리의 탄핵이 무효이므로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형두 재판관은 최근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과 옆자리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공개되 불필요한 구설수에 올라있다. 민감한 시기에 민주당 수뇌부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궁금하다는 의견부터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3인 공석과 관련해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또한 ‘형사재판 시작되면 탄핵심리가 멈출 거이란 의견이 있는데 가능한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의 압력을 받던 한 총리가 탄핵된 후 들어온 최상묵 대행은 공석이던 헌법재판관 3명중 2명을 임명하였으나, 이마저도 한 총리가 돌아오면 모두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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