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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인가? 정치재판소인가?…편향성 논란 자초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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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부터),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부터),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대한민국 최상위 법인 헌법을 수호하고 헌정 질서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헌재)가 편향성 논란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 헌재가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 아니라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보수우파 진영의 대체적 시각이다. ‘헌법재판소가 아닌 정치재판소’라는 비판까지 제기될 정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헌재 흔들기’란 지적을 제기하고 있으나, 헌재 흔들기가 아닌 ‘헌재 정상화’를 위한 지적이란 반론도 적지 않다.

탄핵소추위원단 “尹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 철회…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

헌재 편향성 논란에 불을 지핀 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부분에서 비롯됐다.

지난 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헌법 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국회 측)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국회 측은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다”라고 답했다.

국회 측의 이러한 주장은 헌재가 국회 측에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 철회를 ‘권유’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가 권유했다는 부분이 너무 황당하다”면서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은 “재판부가 나서서 탄핵 사유를 철회시켜 놓고 나중에 탄핵을 기각한다면, 국회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라며 “헌재가 더불어민주당과 ‘탄핵을 빨리 인용해 줄테니, 탄핵 사유를 줄이라’는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으로, 민주당 꼼수를 도와주는 격이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물론 헌재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헌재와 민주당 깐 짬짜미’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헌재 항의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철회 부분 관련, 우리는 헌재와 탄핵소추인단 간에 짬짜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의심이 강하게 들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했더니 헌재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했지만, 저희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정보다는 ‘신속’에 방점 찍는 헌재…기일 미리 정해 놓고 재판 진행하나?

아울러 헌재는 공정하고 신중하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보다는 속도를 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헌재는 지난 3일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1회(14일) 및 2회(16일) 변론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일방적으로 3차례 변론기일(21일, 23일, 2월 4일)을 추가로 지정한 뒤 청구인(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피청구인 측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하였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는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을 더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데, 형사소송 법령에는 공판기일을 지정할 때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재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는 것.

이에 대해서도 헌재 측은 지난 6일자 브리핑에서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30조 3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20조 1항이다. 형사소송 법령이 적용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심리의 방식) 3항은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0조 1항은 ‘재판장은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기일을 지정한다. 다만, 수명재판관이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재판관이 지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가 근거로 든 헌재법과 헌재 심판규칙을 보면, 헌재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헌재가 근거로 든 헌재법과 헌재 심판규칙은 ‘일반심판절차’를 의미한다. 탄핵심판은 ‘특별심판절차’에 해당하며, 헌재법 제40조 1항은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특정하고 있다.

즉, 특별심판절차에 해당하는 탄핵심판의 경우 일반심판절차를 따르기보단, 탄핵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재법 제40조 1항을 따르는 게 타당하다는 것.

그럼에도 헌재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가 변론기일을 정한 건, 그만큼 탄핵심판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이유는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가 예정돼 있기 때문으로 읽혀진다.

현재 헌재는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4월 18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된다.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지만, 6인 중 1명이라도 반대 의견을 낼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기각된다.

“이런 행태야말로 헌재의 편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닌가”…“당분간 주요 전쟁터는 헌법재판소”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막기 위해서 인지는 몰라도, 헌재는 나머지 빈자리도 빠르게 채우려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건 국회의 선출권이 침해된 것이라며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을 오는 22일에 열겠다는 것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며 지난 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거론한 지난 6일자 헌재 항의 방문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편파적으로 운영을 했는지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되니까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서 심리하겠다’고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세 명 중에 두 명을 임명하고, 한 명을 임명하지 않자 누군가가 헌법소원를 제기했더니 이것도 우선 심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런데 (한덕수)권한대행 (탄핵)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의 이 문제에 관해서는 헌재가 발간한 책자에도 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해서 200명이 되어야 한다는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헌재의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가 보기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불리한 것은 대변인을 통해서 바로 발표를 하고, 조금 유리하다고 보는 것은 발표하지 않고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기 때문에 헌재소가 공정하지 못하다, 불공정하다,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도 6일자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민주당(출신 우원식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9인 완전체를 기다린다고 한다. 경악할 일”이라며 “이런 행태야말로 헌재의 편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여당이 제기한 사안은 후순위로 미루고, 야당이 제기한 사안은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 과연 헌법재판소다운 처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헌재의 편파성을 문제 삼자, 일각에서는 ‘헌재 흔들기’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헌재 흔들기가 아닌 ‘헌재 정상화’를 위한 지적이란 반론도 적지 않다.

나경원 의원은 6일자 페이스북에서 작금의 헌재를 겨냥해 “헌법재판소가 아닌 정치재판소라는 지적까지 받을 지경”이라며 “헌정 질서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이런 식의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헌재는 이제라도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법과 상식에 따른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처럼 헌재가 ‘정치재판소라’는 비난을 받을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편파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보수우파 진영 일각에서는 서울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 및 한남동 대통령 관저 체포 반대 집회의 무대를 헌법재판소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지난 6일자 페이스북에서 “당분간 주요 전쟁터는 헌법재판소”라며 “특히 이미선 등 헌법재판관이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재판기일을 마음대로 정하는 등 졸속 재판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성회 전 비서관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재판을 하려면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재 앞으로 몰려가 헌법재판관들이 차량으로 출퇴근하지 못하고 걸어서 출근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출근하면서 국민의 소리를 듣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더 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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