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회가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일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재의결의 결과는 국정 운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의 이탈표 여부와 범야권의 전략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재의결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8개 법안 재의결’ 본회의 합의…재표결로 재점화되는 정국
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비롯해 농업민생 4법,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재의결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들은 윤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로, 재의결 시 재석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을 얻어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을 포함해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을 8일 하루에 모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경제 위기 문제, 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표결 통과 관건은 국민의힘 ‘이탈표’
쌍특검법 등 주요 법안의 재의결 통과 여부는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에 달려 있다.
범야권 192석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더해져야 법안이 가결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왔기에, 쌍특검법 표결에서도 일정 규모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는 각각 5명, 4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에서 해당 법안들을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처리 때도 당론으로 결정했고, 변경되지 않는 한 당론을 유지하면서 부결시키도록 하겠다”며 여당의 결속을 강조했다.
민주당 “부결 시 재발의”…법안 처리 의지 굳건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법안이 부결될 경우 곧바로 쌍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부결 시 민주당이 재발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정국 경색이 장기화될 우려도 크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부결 시 빠른 시일 내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강건한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쌍특검법과 관련해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한편, 국민적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수정이나 협상 없이 재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는 오는 9일 대정부질의를 열어 내란 사태, 경제 위기, 항공 참사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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