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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중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 보조·의료지원 접수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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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때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시청사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희생자 합동 분향소.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때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시청사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희생자 합동 분향소. 연합뉴스

빠르면 이달부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생활 보조 및 의료지원금 접수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5월 21일 공포된‘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구성·운영된다.

심의위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 시행 초기 피해민원 접수가 몰릴 것에 대비해 1월 중 별도의 민원실도 운영한다.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도 담았다.

이 가운데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며,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이 지급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한 경우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피해자 검사·치료 비용은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 중 근로자는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는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간 지원한다.

피해자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가 법률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구성·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되며,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피해자 등 지원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3과 20명)’을 운영한다.

이 조직은 그동안 2과 16명으로 운영되던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지원단’을 확대·개편하게 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라며,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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