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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따라 최대 360만 원 차이?…”‘천차만별’ 비급여 진료비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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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따라 최대 360만 원 차이?…''천차만별’ 비급여 진료비 규제해야'
병원 따라 최대 360만 원 차이?…”천차만별’ 비급여 진료비 규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도수치료의 병원급 의료기관별 가격 차가 최대 6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비급여 진료의 과도한 가격을 제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기반으로 규모 상위 5개 항목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슬관절 MRI의 의료기관 유형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가격 차이를 분석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 진료와 달리 비급여 진료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한다.

분석 결과,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의 가격 차이는 마찬가지로 병원급에서 최대 49만2000원으로, 가장 비싼 곳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의 62.5배였다. 체외충격파치료도 병원급에서 가장 비싼 곳은 45만 원으로, 가장 저렴한 곳(2만 원)보다 22.5배 비쌌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의 차이는 병원급에서 360만 원(19.0배)까지 벌어졌다.

MRI 비급여 가격의 최대·최솟값 차이는 척추·요천추 촬영의 경우 종합병원급에서 63만390원(3.1배)까지 벌어졌다. 슬관절 촬영의 경우 종합병원급에서 77만3330원(4.0배)까지 차이가 났다. MRI 촬영은 일부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데, 급여 가격과 비급여 가격은 척추·요천추 최대 2.8배, 슬관절 최대 4.0배까지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건보 영상촬영 급여 가격이 고평가된다는 점을 반영해 보정하면 각각 최대 4.2배, 6.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병원 따라 최대 360만 원 차이?…''천차만별’ 비급여 진료비 규제해야'
병원 따라 최대 360만 원 차이?…”천차만별’ 비급여 진료비 규제해야’
비급여 진료비 상위 5개 항목 가격 차이 조사 결과. 사진 제공=경실련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비급여 진료 이용자 등 103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은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 차이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4.5%는 “천차만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제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가격 관리 정책을 고르는 항목에서는 ‘정부에서 상한가를 정하고 의료기관이 선택’(53.6%), ‘급여와 같이 정부에서 직접 가격을 정하게 함’(43.0%), ‘유사한 급여 치료재료 가격을 기초로 가중치 부여’(34.9%) 등이 많이 꼽혔다. 이용자의 86.9%는 ‘정부가 비급여 권장가격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면 병원 선택 시 이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시키며,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비급여 전체 보고 의무화 △비급여 명칭 표준화와 목록 정비 △실효성 있는 진료비 정보 공개 △비급여 표준가격제 또는 가격상한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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