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뤄지던 날 대통령 관저 안의 내밀한 풍경을 포착한 유튜버가 촬영 뒷이야기를 전했다.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를 운영하는 원재윤 피디(PD)는 6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남산 모처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촬영했다고 밝혔다.
원 피디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지난 3일 관저 안에서 한 여성이 개를 산책시키거나, 대통령이 평소 타는 방탄 차량 2대가 관저를 빠져나가는 모습 등을 포착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화제를 모았다.
원 피디는 촬영 장소 물색을 위해 3주간 남산 구석구석을 뒤졌다고 한다. 원 피디는 “윤석열이 체포되는 사진을, 기록을 남겨놓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시작한 일”이라며 “남산에서 관저가 보인다길래, 망원렌즈와 삼각대를 들고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갔다”고 했다.
원 피디는 개를 산책시킨 여성이 “김건희 여사”라며 “아니면 고발하시라”고 주장했다. 영상 속 여성과 김 여사가 평소 즐겨 입는 패션 스타일이 흡사하다는 것이다.
원 피디는 체포영장 집행 당일 관저를 빠져나간 방탄 차량 2대에도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피디는 이와 관련해 4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대통령 경호법상 방탄차는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관용 방탄차를 타고 도망간다”고 했다. 원 피디의 주장에 대한 한겨레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통령경호처 쪽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만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제이티비시(JTBC)와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방송사들과 함께 고양이 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당시 원 피디는 “(제이티비시 등과 함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4대 언론사가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겨레 심우삼 기자 /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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