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민주노총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경찰이 의식불명 상태라는 내용이 올라온 것을 인용해 과격시위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5일 구두 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가짜뉴스로,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음해”라며 “지난 4일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으며 완력과 폭력을 썼던 것은 경찰이었다. 집회에서 폭력을 쓰고, 온라인에서 민주노총을 음해하는 행위는 내란동조나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경찰청은 블라인드에 글을 작성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민주노총을 음해한 경찰이 누구인지 밝히고 엄중 문책하라”며 “민주노총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찰,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선동하는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포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용기 의원의 ‘민주파출소’ 시연을 지켜본 뒤 “경찰이 시위대한테 맞아서 혼수상태가 됐다는 가짜뉴스를 만들고 국민의힘에서 가짜 논평까지 내면서 밤을 새는 국민들을 폭도로 몰았다”며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 의원을 향해 “이것은 저의 민원”이라며 “고발로 끝나면 안 되고 금융치료, 손해배상도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은 6일 “환영하는 바”라며 “법정에서 진실 가려보자”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어제는 민노총이, 오늘은 진보당이 저에 대해 법적 조치를 거론하고 나섰다. 황송하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도 관심을 보여 줬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찰 폭행을 가짜뉴스라고 매도한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경찰이 민노총 조합원에 의해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시위자에게 경찰이 폭행당했다.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히시기 바란다. 경찰 폭행이 가짜뉴스인가? ‘혼수상태’가 아니니 별일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위원장은 “1월 4일자 미디어특위 ‘진짜뉴스 발굴단’이 낸 보도자료의 어디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당 보도자료의 요지는 ‘민노총 조합원이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인터넷에는 경찰청 직원 명의로 혼수상태설 알리는 글과 진짜인지 의심스러워하는 댓글이 혼재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의견도 내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청장은 왜 서둘러 퇴근했는가’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노총의 경찰 폭행’ 사건을 가짜뉴스라며 물타기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간악한 시도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볼 필요가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해당 보도자료의 어느 부분이 (가짜인지) 밝히지 못한다면 반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저와 국민의힘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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