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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민주당과 짜고 치는가?…‘신속’을 가장한 ‘졸속’ 심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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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헌법은 대한민국 최상위 법이고, 헌법재판소(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종 심의기관이다.

따라서 헌재만큼은 정치적 선동‧압박에 휘둘리는 판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작금의 헌재는 신속을 가장한 졸속 재판, 특히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지나치게 편중‧편파적인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서두르는 이유…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결론 내리려

헌재는 지난 3일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준비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1회(14일) 및 2회(16일) 변론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일방적으로 3차례 변론기일(21일, 23일, 2월 4일)을 추가로 지정한 뒤 청구인(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피청구인 측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단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하였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는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을 더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데, 형사소송 법령에는 공판기일을 지정할 때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재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는 것.

이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빠르게 가져가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심산이라는 것.

누구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헌재가 두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에 맞춰 결론을 내리기 위해 재판 일정을 빠르게 가져간다면, 신속한 재판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방어권인 지나치게 침해된다면, 이는 ‘졸속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는 최종 심의기관이라면,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에 맞춰 탄핵심판 일정을 진행할 게 아니라,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신중하고 공정한 결과를 내리는데 방점을 찍어야 하지 않을까?

국무회의 문건‧서명 여부, 비상계엄 선포 절차적 하자? 노무현 때도 헌법‧법률 일부 위반은 탄핵 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 것도 문제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 철회하는 것 역시 탄핵심판 절차를 빠르게 가져가기 위함이다.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는지를 판단하려면, 국회 측에서 증인과 증거 등을 신청해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걸 빼게 되면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성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신속 재판이 가능하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지게 되면, 크게 2가지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문건 존재 여부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조항을 근거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지 않은 것을 국회 측에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해야 하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부서(서명)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결국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논리로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창할 것이란 것.

다만, 헌법 89조는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무위원들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

또한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적 흠결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는다”고 판단, 탄핵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회 계엄군 투입…계엄 해제 요구안 ‘수용’

다른 하나는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부분이다.

헌법 제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측은 헌법 조항에 국회와 관련해선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헌법엔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없다.

계엄 선포 관련 국회와 관련된 조항은 헌법 제77조 4항(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과 5항(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TV방송 등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혔기 때문에 국회에 자동적으로 통고됐고, 국회가 4일 새벽 1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새벽 4시 30분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수용안을 발표했다.

정리하면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없고 ▶국회에 통고하는 수준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몇 시간 뒤에 이를 수용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

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 논란…내란죄 철회하겠다는데, 내란 혐의 수사 기록은 왜?

가장 심각한 건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 철회를 ‘권유’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헌법 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국회 측)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국회 측은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다”라고 답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발언만 놓고 보면, 헌재가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탄핵심판 결론을 빨리 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헌재가 짠 거 아니냐는 게 상당수 국민의 의심이다.

정말 그런가? 헌재는 탄핵심판 결론을 빨리 내기 위해 민주당과 짜고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는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 화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 화면.

물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헌재는 그런 사실 없다지만, 상당수 국민은 헌재에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지난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국회) 측의 국방부, 경찰청,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에 대한 (수사 기록)촉탁 신청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 중인 각 수사기관이 작성한 형사기록을 헌재가 직접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겠다는데, 헌법재판관은 내란죄 혐의를 수사 중인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살펴보겠다는 것.

또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헌재가 이미 방향성과 결론을 정해놓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요식 행위로만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헌재 앞에서의 탄핵 반대 집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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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 이런 엿같은 기사를쓰냐..노무현 대통령때랑 지금 석열이 한짓이랑 비교가되냐? 뭔 기자라는 놈이 이따위 글을 올려. 만약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려 국민중에 한사람인 니 가족과 니 지인들에게 군들이 총구를 들이대면 사살하고 끌고가서 지하 벙커에다 가두라고하면 이게 합당한거냐? 배운건 헛으로 배웠냐.

  • 증걷ㄹ이명백한데 니간끌이유없죠. 반면윤가측은 왜계엄을선포했는지 이유 목적조차 밝히지않고 재판을위한 서류송달 미수취, 수사거부등. 협조적이라면 그럴이유가없으나 이미 의도가다보이는데 시간끌필요가얷다.

  • 헌재 재판관 이ㅇ선이 의심스럽습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내부거래로 편향되게 몰고가는 악질 저질 행동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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