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이 공무원 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적용 비율을 39%로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무원연맹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실(대전 대덕구)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으로 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한 박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참여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재직기간에 따라 6.5~39%까지 차등 적용하는 지급비율을 39%로 단일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퇴직수당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받는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엔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퇴직금과 균형을 맞춰나가겠다고 밝혔지만,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재직기간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2항은 퇴직수당을 ‘재직기간 x 기준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데 그 비율은 △5년 미만 6.5% △5년 이상~ 10년 미만 22.75% △10년 이상~15년 미만 29.25% △15년 이상~20년 미만 32.5% △20년 이상 39%를 적용한다.
문제는 이렇게 5년 단위로 비율을 정하는 경우 1년차나 5년차 모두 6.5%를 적용, 경력이 많은 공무원의 감액이 이뤄지고, 여기에 연차별 적용이 아닌 기준소득월액까지 적용해 결과적으로 이중감액이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단기 재직 공무원과 장기 재직 공무원 간 각종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게 공무원연맹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적용하는 39%로 일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른 퇴직수당 산정방식은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100분의 39%’로 단일화된다.
김현진 위원장은 “기존 공무원연금법은 재직기간별 퇴직수당 이중 감액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그간 공무원 퇴직수당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았던 사항이다”라면서 “공직 입직 경로가 다양해지고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들도 늘어난 만큼 퇴직수당 정률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 보수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퇴직수당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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