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정우 기자= ‘8인 체제’를 꾸린 헌법재판소가 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 진행을 논의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정형식·이미선 재판관)들이 8명 전원부에 준비절차 종결사항을 보고했고, 전원부는 상황인식을 공유했다”며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목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두 차례의 변론 준비기일을 마무리한 헌재는 14일 오후 2시를 시작으로 16일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지난 3일 열린 변론 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측 소추위원들은 내란 행위의 존부는 계속 다투되, 구체적인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겠다는 취지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해당 여부를 배척했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며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문제를 삼았다.
천 공보관은 내란죄 위반을 소추 사유로 볼지 이날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했느냐는 질의에 “따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답했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며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 시 경호 사항과 체포 가능성에 대한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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