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이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상시 보좌해야 한다”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8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전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이들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겨레가 6일 입수한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 증인 출석 현황’을 보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관계자 22명은 12·3 내란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8일 열릴 예정인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전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비서실장의 경우, 수사기관과 출석 협의 중인데다 현안 질의 내용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대통령 상시 지근거리 보좌’(강의구 제1부속실장), ‘종교계 신년 예방 일정’(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병원 진료’(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 ‘대통령실 혼란 상황 수습’(장순칠 제2부속실장), ‘비상상황 신속 대응’(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의 이유를 들기도 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12·3 내란사태에 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달 19일 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불참을 통보하며 30일로 한차례 연기했고, 제주항공 참사 수습 등의 이유로 8일로 회의를 거듭 연기한 바 있다. 정 비서실장은 지난달 30일 예정된 운영위 현안질의 때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운영위에 불출석했는데, 당시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운영위 야당 쪽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증인 채택 당시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에 대한 방어와 옹호를 하는 모습은 다시 한번 국가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현안질의 불출석 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정 실장 등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겨레 고경주 기자 / webmaster@huffingto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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