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북항 배후부지 일부가 건축물 허용 범위 확대와 품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입주기업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인천시는 서구 원창동 475-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항만)에 대해 건축물 허용 용도와 세부 품목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2014년 7월 항만시설 내 공장, 창고 설치를 허용하면서 필지별 품목을 목재, 기계, 철재 중 하나만 허용토록 제한했다.
면적은 12만6379.4㎡(약 3만8000평)으로, 지원시설 10만1028.0㎡(37필지), 도로 2만887.9㎡, 주차장 4463.5㎡로 이뤄졌다.
현 도시계획 용도로는 일반공업지역과 도시계획시설(항만)으로 구성됐다.
시는 “필지별로 정해진 건축물 용도로 인해 입주기업들은 매각이나 임대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이 복합된 사업으로 확장하는데 제약이 따라, 오랜 기간 시에 규제 완화를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국토계획법’, ‘항만법’에 적합하고 인근 항만시설 내 허용되는 용도 범위 내에서 건축물 허용용도 및 세부 품목을 확대하여 1월 6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
용도는 기존 공장과 창고만 해용됐던 것을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으로 넓혔고, 품목 또한 필지별 목재, 기계, 철재 중 1개만 허용됐던 것을 필지별 목재, 기계, 철재 전부 허용토록 했다.
여기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등이, 판매시설은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전문점(항만기자재)), 상점(항만기자재관련)에 한한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입주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만 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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