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삼성SDI 미국법인이 미시간주 사업장에서 100여명의 근로자를 해고할 예정이라는 현지 매체의 보도에 대해 회사 관계자가 “상황이 되면 재고용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2일(현지시각) 미시간주 지역매체인 크레인스디트로이트는 삼성SDI 미국법인이 자동차 배터리 본사가 있는 오번힐스 배터리 공장에서 엔지니어 18명과 기술자 15명을 포함한 노동자 100여명을 오는 2월 24일에서 28일 사이에 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시적 해고가 아닌 영구적 감원이라는 설명도 붙었다.
매체는 구체적 해고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전기차 수요 둔화 및 배터리 시장 공급 과잉에 직면한 다른 전기차 배터리 제조 업체들처럼 삼성SDI도 직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법인은 고객사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직 인력 170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했다. SK온 미국법인(SKBA)도 미국 조지아주 공장의 배터리 생산 축소 및 일부 직원 휴직 조치를 했고, 그보다 앞선 9월에 500명 이하 규모로 추정되는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에 삼성SDI도 비슷한 취지로 인원 감축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해고가 지난해 여름 삼성SDI 미국법인에서 있었던 공정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집단소송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8월 2022년 11월 27일부터 약 5개월간 삼성SDI 미국법인에서 비면제 시간제로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가 공정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초과 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유사한 상황에 놓였던 전현직 직원들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원고는 소송에 해당하는 수백 명의 전현직 삼성SDI 조합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함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고, 회사도 변호사를 선임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법원이 조정 중 사건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원고측과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됐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번 해고 사유에 대해 “미국법인의 운영 효율화 차원”이라며, “미국의 탄력적 인력 운용에 맞춰 추후 상황이 되면 재고용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영구적 감원이라는 외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 ‘지난 공정근로기준법 위반 집단소송과 관련된 해고’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소송은 담당자의 단순 계산 착오로 판명돼 재계산을 통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조정됐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도 정비했다”면서, 이번 해고와 아무 연관이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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