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새마을금고 대량인출사태(뱅크런)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도 자금을 차입,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공포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7월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이 분산·축소된다.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한다.
임기도 1회 연장이 가능했으나, 4년 단임제로 바꿨다.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3명을 여성이사로 채우도록 했다.
이사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가 임원의 해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금고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총자산 500억원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그동안은 총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금고는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금고에 대한 외부통제 방안으로 부실금고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를 법제화했다.
행안부장관이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한 후 그에 대한 맞는 조치를 권고, 요구,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부실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할 때 금고 이사회 등에서 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무력화할 수 없도록 간부직원에 한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만들었다.
고객의 재산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대규모 예금인출과 같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던 것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비율로 지적을 받아온 금고 상환준비금은 기존 50%에서 80%로 상향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지난 인출사태의 주요 원인인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기능 미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신설된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여 더욱 안정되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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