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부터 300억원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행사 등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타당성 투자 심사를 지자체가 직접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예산 편성 전에 행안부(중앙투자심사)나 지자체가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 시행령 시행으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자체가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게 됐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사업, 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시군구의 경우 200억원 미만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장래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협약 등에 대해서는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는 100억원, 시군구는 5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했다.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사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은 기준을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까지 자체심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나아가 기존에는 총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국비 비중 70% 이상 사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타당성을 스스로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하여,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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