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의 신축 및 기존주택을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전국에 걸친 2814호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127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39호이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8일까지이며, 1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3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6호, 비수도권이 619호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02호, 비수도권이 837호이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중산층 신혼·신생아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고 LH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월평균 금액의 100%(맞벌이 120%)에서 130%(맞벌이 200%)로, 자산 기준은 3억 4500만원 이하에서 3억 6200만원 이하로 바뀌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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