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을 추진한다.
군은 최근 5년간 빈집정비사업에 약 6억원을 투입해 250동의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올해는 1억 5,000만원의 자체 재원을 확보해 50개소의 철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과 범죄 우려, 마을 경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 해당된다.
빈집 소유자(관리자)들의 자발적 정비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개소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빈집을 적극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2월 7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우편접수 가능)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마을 곳곳에 방치된 빈집을 조속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신고지연 및 미신고 과태료 84건에 1.33억 부과
울진군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울진 군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및 분양권, 입주권 등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또는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직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일(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신고지연 및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신고지연 및 미신고 과태료는 총 84건에 133,030,600원이 부과되었다.
등기 해태 과태료는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물게 되며 지연기간에 따라 5~30%까지 차등 부과된다. 현재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등기 해태 과태료는 총 3건 557,160원이 부과되었다.
추가적으로 시세조작·대출한도 상향·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할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의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부동산 법의 미숙지로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중학생 21명 ‘필리핀 영어캠프’ 참가비용 전액 지원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울진군은 관내 중학생 21명을 대상으로 필리핀(EIC어학원) 국제교류 영어 캠프를 지원한다.
참가 학생은 남학생 7명, 여학생 14명으로, 어학능력, 성적, 인성, 출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하였으며 개인별 참가 비용은 400만원 상당으로 울진군에서 전액 지원한다.
영어 캠프는 1:1수업(읽기, 쓰기, 문법 등), 소그룹 수업(듣기, 발표수업 등), 대그룹 수업(팝송, 액티비티 등), 현지 학교 방문, 문화 체험학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여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은 물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여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영어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외국인들과 자신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제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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