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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늘은 체포할까…한겨레 “국민 믿고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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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촉구 집회에서 은박담요를 덮고 있는 시민들. 사진=금준경 기자.
▲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촉구 집회에서 은박담요를 덮고 있는 시민들. 사진=금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시 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다가 대통령경호처 등에 막혀 실패했고 5일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6일 대통령 체포를 다시 시도하거나, 영장 기한을 연장하거나, 체포 영장 집행 없이 구속영장으로 넘어가는 등 3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6일 주요 일간지 1면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 이후 6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 주목한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오늘 영장 만료…공수처, 윤석열 체포 재시도 가능성」
국민일보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尹 거부 논리 명분 잃었다」
동아일보 「尹 체포영장 오늘 시한…공수처, 재집행 검토」
서울신문 「민주당 “6일까지 체포하라” 경호처장 “사법 책임 감수”」
세계일보 「尹 체포 불응에…구속영장 검토」
조선일보 「法이 무너졌다」
중앙일보 「윤 체포, 오늘 데드라인」
한겨레 「끝까지 ‘내란 호위’ 하겠다는 경호처」
한국일보 「尹 버틸수록 경제 암울…최상목 ‘결단의 시간’」

6일 다시 대통령 체포 시도하나…재집행·영장 기한 연장·구속영장 3가지 갈래

동아일보는 1면 기사 「尹 체포영장 오늘 시한… 공수처, 재집행 검토」에서 “공수처는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2월10일에도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에 대해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공수처 관계자를 인용해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의 기한 연장, 혹은 체포영장 집행 없이 구속영장으로 넘어갈지 등 크게 3가지 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6일 동아일보 1면.
▲6일 동아일보 1면.

언론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다시 시도할지, 영장 기한 연장할지, 구속 영장 청구로 갈지에 대한 각자의 예상을 내놓았다.

경향신문은 6일 1면 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 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까지인 만큼 재차 체포 시도에 나서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이 ‘불법 체포’라며 반발하고 있어 1차 시도 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 기사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공수처 내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수사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건너뛰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수사의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6일 경향신문 1면.
▲6일 경향신문 1면.

세계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尹 체포 불응에… 구속영장 검토」라고 뽑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1면 「민주당 “6일까지 체포하라” 경호처장 “사법 책임 감수”」 기사 역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이날도 체포영장 재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경호처와 지지자, 여당 일부에 의존해 ‘버티기 농성’에 들어가면서 영장이 만료되는 6일에도 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버티는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는 6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날도 경호처의 저지를 뚫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거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는 언론들도 있었지만 체포 재시도를 할 것이라 본 언론도 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 윤 대통령 체포를 재시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공수처는 3일에 1차 집행이 무산될 경우 5일에 2차 집행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날 폭설 등 날씨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하루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공수처, 국민을 믿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하라」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과 경호처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분노는 이미 임계치에 다다랐다”며 “무기력한 철수 결정에 허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았을 것”이라 전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은 국민을 믿고 압도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지체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하면서 대통령 주장 명분 잃어

중앙일보는 이날 1면 「尹 체포 오늘 데드라인」 기사에서 “공수처가 재집행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는 건, 법원이 5일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해 영장의 적법성을 재확인해줬기 때문”이라 전했다.

이처럼 법원이 5일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의 주장에도 명분을 잃었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국민일보는 1면 기사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尹 거부 논리 명분 잃었다」은 법원이 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거부 논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이 기사에서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거부는 사실상 명분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1면 기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5일 법원에서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비춰볼 때 탄핵소추 사유 정리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 전했다.

▲6일 중앙일보 1면.
▲6일 중앙일보 1면.

조선일보가 1·3면·사설에서 ‘법이 무너졌다’고 한 이유는

대부분의 주요 일간지가 공수처의 6일 대통령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예상 기사를 1면에 실었으나, 조선일보는 1면에 「法이 무너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수사 주체의 적법성 논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의 ‘입법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속도전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지연하면서 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골자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법원이 진행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 2심의 속도가 더딘 것도 ‘사법 체계가 기울었다’는 불만을 누적시키고 있다”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정치 논리 앞에 법이 무너지고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수사 주체 문제, 체포 영장 내용 등을 둘러싼 논란이 윤 대통령에게 빌미를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설치운영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며 3면으로 이어지는 기사에서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다”고 전했다.

▲6일 조선일보 1면.
▲6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3면 기사 「대통령·국회·사법부 스스로 권위 떨어뜨려… ‘법적·정치적 내전’으로」에서도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공수처가 기소할 수도 없는 직권남용 수사를 고리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 ‘불법’이란 것”이라며 여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선고 등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전에 탄핵 결정을 이끌어내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의 3면 기사 후반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비롯한 사건을 열거하면서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속도전, 법원의 이 대표 사건 재판은 지연전으로 흐른다면 국민의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매우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6일 조선일보 3면.
▲6일 조선일보 3면.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매일 “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에서도 1면, 3면 기사와 같은 논조를 보였다. 이 사설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포함해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라 썼다.

이 사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를 두고 나라 전체가 갈라졌다. 불씨 하나만 던져지면 갈등은 들불이 될 수 있다”며 “헌재의 심판이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춰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 썼다. 이어 “헌재가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탄핵 심판 최종 판단을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불씨를 남겨 놓게 될 것”이라며 “탄핵 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려면 헌재는 효율보다 절차적 공정성에 더 큰 무게를 둬야 한다”고 했다.

▲6일 조선일보 사설.
▲6일 조선일보 사설.

반면 국민일보는 1면 기사에서 “법조계에서는 야당 측이 쟁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헌법 위주로 정리하겠다고 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해 “형법상 내란죄를 독자적 탄핵 사유로 삼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같은 사실을 헌법적 측면에서만 보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해 4면 기사 「내란죄 빼면 탄핵 재의결 필요?…그때그때 다른 권성동의 논리」에서 “야당은 물론 전문가들도 사실관계는 변함 없고 그 평가에 있어서 형법 위반 여부는 제외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을 인용해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일종의 징계 절차라, 감옥에 보낼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 위반 여부 판단까지 헌재가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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