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12·3 계엄사태로 인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오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설지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재집행 뿐 아니라 체포 영장 유효 기간 연장, 체포 없이 구속영장 청구 등의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일에 1차 집행이 무산될 경우 5일에 2차 집행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날 폭설 등 날씨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하루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사건을 이날 기각했다. 이로써 체포영장 재집행 명분도 충족된 상황이다.
지난 4일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구하는 공문을 공수처가 발송했다. 경찰도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며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도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등 경호처를 압박했다.
5일 조국혁신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경우 이를 참관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은 이를 요청하는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명목으로 공수처의 지난 3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저지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공수처와 경호처 간 등 국가기관 간 충돌 방지와 중재 등을 위해 직접 참관키로 한 것”이라고 조국혁신당은 설명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상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한편, 다른 대안인 체포없이 사전구속영장 청구의 경우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윤 대통령 측이 실질심사에 응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서울 지역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 속에도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찬성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대치했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비상행동 측 1만1000여명, 신자유연대 측 8000여명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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