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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교수,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사전지정행위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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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교수개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한 ‘탄핵심판변론기일사전지정행위’ 무효확인 소송 정보 내역
이호선 교수개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한 ‘탄핵심판변론기일사전지정행위’ 무효확인 소송 정보 내역
이호선 교수개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한 ‘탄핵심판변론기일사전지정행위’ 집행정지 소송 정보 내역
이호선 교수개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한 ‘탄핵심판변론기일사전지정행위’ 집행정지 소송 정보 내역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변론기일사전지정행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1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 학장은 소장에서 “원고(윤석열 대통령)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헌법과 헌법의 정신이 보장하는 주권과 기본권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안에서 모든 절차와 심리가 주권자의 입장에서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함과 신중함, 법리적 타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변론기일 지정행위는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수렴되는 하나의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명백히 그 절차 자체로 위헌, 위법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갖는 ‘헌법재판에서의 공정성 구비 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그 침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헌재의 절차 진행을 전제로 하는 변론기일 지정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학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이 학장은 헌재의 변론기일 사전 지정과 관련 위법성을 설명하면서 “국회의원들 각자가 탄핵소추 찬반 심판을 할 때 그 근거는 소추사유서에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적시된 것들을 토대로 나름대로 각자 판정하고, 헌재에 가서도 그 내용 그대로 최종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걸 탄핵심판 절차에서 철회한다는 것은 탄핵소추서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들어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예비 판결에 정치적 판관으로서 평결을 내린 국회의원 개개인의 판단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심각한 왜곡이 있어 예비 심판 자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또한 자연스럽게 피청구인 역시 내란죄의 수괴라는 심각한 중대한 범죄자로서의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판정을 받은 것이어서 원천적으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그렇다면 피고(헌법재판소)로서는 국회의 예비판결문으로서의 탄핵소추서가 그 내용에 있어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어 무효이므로, 이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탄핵소추심판을 각하해야 마땅하고, 그 결론이 어떠하건 간에 본안 판단에 나아갈 필요조차 없어 변론을 종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이미선은 차회 변론기일을 2025년 1월 14일로 지정한데서 더 나아가 1월 16일, 21일, 23일, 2월 4일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추인 측에서 탄핵소추의 전제가 되는 내란죄를 철회하여 소추 단계에서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된 사안에 대하여 차후 집중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은 그 결론이 어떠하건 간에 본안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현재 국민의힘은 5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맹비난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제 와서 내란죄는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며 사실상 사기극”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졸속적 탄핵 소추문을 기각하고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고 재의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SNS에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뭔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비판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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