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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지금 ‘광기적 사태’ 절차·내용 모두 불법 무효…’법치주의 붕괴’ 목소리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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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가 1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석동현 변호사가 1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수사 및 체포 시도와 관련, “공수처가 현재 벌이고 있는 내란죄 수사는 명백히 위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이날 ‘국내외 각 언론과 방송·통신 기자 및 패널 여러분께’ 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나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중 외눈박이 성향이 아니라면 절대다수는 공수처에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공수처가 법원과 판사를 쇼핑하듯 가려서 법률상 기소할 수도 없는 법원에 청구한 체포영장과 그것을 받아들인 판사의 처사는 분명히 법에 안 맞다는 사실, 영장이 명백히 위법무효할 경우 그 영장에 응하지 않을수 있다는 법해석을 충분히 인식, 동의할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목은 대한민국의 법조인들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법치주의의 붕괴조짐에 이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뜻”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기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아는 법조인들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취재를 해서라도 확인해 보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보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왜 대통령이 그 영장을 부정하고 공수처의 체포시도를 거부하느냐 하는 질문은 더 이상 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상위급 경제대국이면서 또한 대통령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법과 절차를 지키고 따라야 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국가”라며 “지금 윤대통령만 그 법원칙을 안 지키고 있는 사람처럼 언론이 취급하고 있지만 좀 더 냉철한 눈으로 볼 때 과연 그럴까요?”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절차와 법치주의가 지켜지고 있을까요. 야당이 틈만 나면 그렇게 주장하던 무죄추정의 원칙과 몇 년째 계속 되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법원이 보여준 신중함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고 되물었다. 

공수처는 ‘괴물조직’으로 표현됐다.

석 변호사는 “지금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공수처라는 괴물조직이 야당과 민노총 등 동조세력을 업고서 벌이고 있는 광기적인 사태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 불법 무효였다는 것을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며 “이 상황을 분명하고 똑바로 인식해 주시고 오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아직 국가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경험 측면이나 수사인력 구성 측면에서 아직 걸음마단계인  공수처가 도대체 어떤 법지식과 리걸마인드를 가지고서 내란죄는 그 수사대상에 전혀 들어있지도 않은 공수처법을 명백히 어기면서까지 현직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수사하겠다고 덤비는지, 입맛에 맞는 판사와 법원과 판사를 골라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그 영장을 신주단지처럼 휘두르며 대통령을 체포구금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와 작당한 경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장과 차장을 공수처의 체포집행 방해죄목으로 다짜고짜 소환하는가 하면, 국방 차관과 경찰청 차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기자와 패널들이 공수처법을 한 번이라고 읽어볼 것을 권유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여기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곡한 심정으로 기자 여러분들과 지금 각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시국 평론하는  패널들에게 정말로 정말로 단 30분 정도라도 투자해서 공수처법 조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시기를 권한다”며 “그 공수처법도 민주당이 만든 법입니다. 거기에 내란죄가 나오는지?”라고 물었다.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서부지방법원 판사 1명이 짧은 시간 검토만으로 서명 발부한 체포영장 하나를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 판사도 사안의 중대성에 영장을 기각하기 어려웠는지, 복잡다단한 내란죄 해당 여부의 법률적 소명도 안 된 상태에서 영장을 내주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미리 밝혀둘 것은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저도 만약 미리 알았다면 결단코 반대했을 일이다. 대통령으로서는 오죽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고육책이었을지라도,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른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권리의식에는 분명히 안 맞는 일”이라며 “정치시간이 윤 대통령 편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랬나 하는 악수(惡手)였다고 저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 반대신문이 보장된 법원의 심리판단 절차도 없이 전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단정해 체포 구금하고 수갑이나 포승에 묶인 모습을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심야에 선포했던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다음날 해도 뜨기 전에 끝났다. 그 이후 국회는 단 하루, 단 한번의 조사청문과정도 없이 곧바로 내란죄로 단정짓고 (그러고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탄핵 사유 중에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다)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였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경찰·공수처는 마치 시작총성이라도 난듯, 상호 조율도 없이 경쟁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 군·경찰의 최고 지휘관들을 내란범으로 잡아들이기 시작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하늘이라도 찌를 기세로 기고만장한 공수처장은 현직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분에게 직접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뉴스도 나온다”며 “정말 기가 차고 말이 안 나온다. 역대로 어떤 실세 검찰총장도 여당의 권력 실세 의원이나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일이 있었을까? 한 번도 없었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단언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 상대로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으니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여부도 역시 우리 헌법에 의하면  수사가능한 죄목이 아니다”며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따라서 그런데도 왜 이렇게 무지막지 할까요? 지금 공수처장과 일부 공수처 직원들이 왜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면서 저런 자신감을 가질까요. 여러분의 판단몫”이라며 글을 맺었다.


퍼블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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