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나 혼인신고서 등 외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 서식 235종이 10개국어 번역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해 민원 서식 235종을 10개 언어로 번역한 서식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번역본이 제공되는 언어(가나다 순)는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벡어, 일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태국어, 크메르어(캄보디아) 등이다.
번역본은 외국인 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지자체·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다문화센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네이버 밴드(Easy Civil Forms for Foreigners(외국인을 위한 민원 서식))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그동안 민원 서식은 대부분 한국어로만 제공대 행정용어를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혼인신고나 아이 출생신고 등 행정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일부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번역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외국인은 민원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별도의 번역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외국인뿐 아니라 민원 담당자도 언어적 한계로 인해 외국인에게 서류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외국인 주부 A씨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등록기준지’, ‘폐쇄등록부’ 등 어려운 단어가 많아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한국인 남편과 함께 다시 방문해 신고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민원서비스 불편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언어장벽을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민원 서식 다국어 번역 사업을 추진해 왔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지자체·다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식과 필요한 언어 조사를 통해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출입국 및 고용 등 외국인이 주로 신청하는 민원 서식 235종을 선정했다.
이후 재한외국인 수와 각 기관의 수요를 고려해 총 10개 언어로 번역하고, 감수를 마쳤다.
다만, 배포되는 번역본은 외국인의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민원 신청 시에는 기존 서식에 한글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민원 서식 번역본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은 물론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외국인 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명석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민원 서식 번역본 제공으로 행정서비스의 언어장벽을 허물고, 모든 주민이 공정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사회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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