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7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일정을 고려하면 내란 특검 출범을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며 단일대오로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당과 수정안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본회의를 나흘 연속 열어줄 것을 의장실에 요청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조선비즈에 “내일까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이니 거기에 집중하고, 다음 주에는 본회의도 열어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가 열리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재표결과, 여객기 참사 여파로 취소된 대정부질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8개 법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에 먼저 부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란 특검법을 우선 처리 사안으로 보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규정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사건 등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부결될 경우 오히려 여권이 결집할 수 있다며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고심해 왔다. 그러나 전날(4일)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시나리오’를 고려하면 특검 가동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기간(형사소송법상 최장 20일)내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가정하면 특검 재표결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재표결에서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두 특검법은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데다,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내란 특검이 가동되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벌어져 보수 진영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당 지도부는 두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 요소 제외’를 전제로 야당과의 수정안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위헌성 요소를 제거한 특검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정 혼란을 초래한 계엄 진상규명과 김건희 여사 수사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부결만 주장할 경우 ‘내란 엄호’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여론을 다독여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법안 재표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의원 8명만 이탈하면 된다. 이미 앞서 지난달 1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당시 각각 5명, 4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수용할지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쌍특검과 나머지 6개 법안을 각각 쪼개서 처리하는 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지만, 관행에 따라 재표결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의장실 관계자는 본회의 일정에 대해 “우 의장은 여야 간 협의를 주문했다”고 했다. 여야는 6일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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