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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많았던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비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축소한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등이 담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이번주 윤곽을 드러낸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어 그간 논의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작년 4월 의개특위 출범 후 여러 차례의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초안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의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이는 실손보험과 맞물린 일부 비급여 진료의 과잉이 전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으로의 의료진 쏠림을 야기해 필수의료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정부는 우선 일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하고, 건보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격 통제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오남용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관리급여 항목은 확정되지 않았다.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10개 미만이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비급여와 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일명 ‘병행진료’에 대해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1∼4세대 실손보험보다 전반적으로 보장성이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이 공개된다.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상한도가 축소되고, 건보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 비율도 줄어드는 것이 골자다.
당초 건보가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실손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보장은 해주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1세대 실손에 대해선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매입을 추진한다.
의개특위는 오는 9일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등을 거친다. 가능하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인데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있고 정부 내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 일부 입장차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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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을 놓고 의료계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 제43대 회장 보궐선거의 1차 투표 결과 2위로 결선투표에 오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의협 회장)는 전일(4일) 입장문에서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 및 비급여 통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 강행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 재산권 침해이자, 건강보험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비급여 의료행위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며, 실손보험 역시 민간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개인 간에 맺은 사적 계약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것이다. 비급여 의료행위의 존재로 인해 의료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보장되고, 의료인의 자율성도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 소송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던 사례를 언급하며 “건강보험 시스템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적 행동이다.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대한의사협회와 14만 의사회원 모두는 끝까지 맞서 싸워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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