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방사청)이 수출이나 전시·홍보를 위한 무기 개조·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방산업체가 수출을 위한 전시·홍보나 연구개발(R&D) 목적의 무기는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방산업체가 개조·개량한 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시행령은 개조·개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말 ‘수출 홍보 또는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추가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해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방산업체가 무기를 보유할 수 없어 방산물자를 생산하면 군에 바로 납품해야 한다. 방산업체의 무기 보유가 금지돼 있다 보니 업체가 수출을 위해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해외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개량하려면 방사청 승인을 받아 대여료를 내고 무기를 빌려야 한다. 개정안은 이런 불편을 없애 방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돼도 무기 개조·개발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야 하는 문제는 남는다. 방산업체는 무기를 수출하려면 통상 수입국의 요구에 따라 무기의 성능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어디까지를 신제품으로 볼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신제품에 해당하면 무기 보유를 위해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고, 개조로 보면 자율적인 추가 생산 및 보유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수출을 위해 K21 전차에 탑재되던 120㎜ 자주박격포를 일반 차량에 바꿔 다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탑재 차량을 일반 차량으로 바꾸는 게 신제품인지 개조인지가 현재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상위 규격에는 변경이 없고, 하위 규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를 개조·개발로 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상위 규격은 맨 윗단의 도면을 말한다. 통상 전차 1개를 만들 때 수만장의 도면이 들어가는데, 상위 도면은 그중에서 플랫폼인 전차다. 120㎜ 박격포는 하위 도면에 해당하고 전차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품이다. 방사청의 시행령이 시행되면 이 박격포를 다른 일반 차량에 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이런 행위는 불법 요소가 있어 업체들의 연구·개발에 제약이 있었다. 시행령을 통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마련되면 방산업체의 연구개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태국과 필리핀 등은 경전투기 FA-50을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레이다나 장거리 유도무기 등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한다. 법이 바뀌면 KAI가 FA-50 한 대를 추가 생산해 수입국의 인증시험에 수월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 방산업체에도 희소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방산 중소업체는 시험용 무기를 구하지 못해 부품을 만들어도 적용해보기가 어려웠다. 업계 관계자는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어도 공군에서 방산물자를 빌리지 못하면 개발은 거기서 끝난다”며 “방산업체가 물자를 보유할 수 있게 되면 부품 국산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올해 1분기에 개정안 및 시행령 공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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