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은 가족력이나 흡연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선입견이 강하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 관련성과 개인적 요인을 구분하는 것은 산재 신청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는 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직업적 노출로 인한 암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직업력에 대한 증명과 업무 관련성 입증이 필요하다. 이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산재 신청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잘 살펴 입증해야 한다.
용접공의 경우 폐암이 발생했을 때 업무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용접 방식 및 대상’에 따라서도 노출되는 유해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업무 관련성도 달라진다. 용접은 크게 ‘아크 용접’과 ‘가스 용접’으로 구분된다. 아크 용접에서는 6가 크롬, 니켈과 같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용접 흄이 발생하며, 이는 국제 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가스 용접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및 금속 증기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발암물질이 발생한다. 따라서 용접 방식과 노출된 물질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이외에도 작업장이 밀폐된 공간인지, 환기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보호 장구를 착용했는지 등 작업환경의 위험성을 조사해야 한다. 작업환경은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개선 전 작업환경에 대한 자료도 중요하다.
‘발병 연령’에 따라서도 업무 관련성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폐암 발생 시기는 대부분 50~60대에 분포해 있다. 따라서 40대에 폐암이 발생했다면 이 또한 업무 관련성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한다.
50대 용접공이 원발성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에서는 진단서를 통해 상병명을 확인하고, 의무기록을 통해 폐암의 진행 과정을 검토했다. 폐암은 보통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지므로, 진단 10년 전부터 용접 업무를 수행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외에 유전적 요인이나 이전에 폐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병 진단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함으로써 산재가 승인된 바 있다. 추가적으로 사업장에서의 근무 내용, 사용한 도구, 작업환경, 근속 기간 등을 조사하고, 특히 작업 재료와 유해 물질 노출 여부를 세밀히 분석했다.
폐암 산재는 복잡한 법적, 의학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용접공과 같은 직종은 작업환경과 유해 물질 노출의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꼼꼼한 작업환경에 대한 검토 및 필요 자료 수집을 통해 근로자로서 마땅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