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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공수처 그리고 좌파 판사…‘그들만의 부당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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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위헌적인 한덕수 (전임 대통령)권한대행 탄핵 직후,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국회 추천 몫 3인의)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과 같은 200명 이상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인 151명으로 판단했다. 이는 헌법과 국가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한대행자는 비록 임시적이지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며, 외국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헌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일각(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기준으로 전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행위를 명백한 위헌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또 권한쟁의심판이야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빠르면 수일 내에도 판단이 내려지는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재가 시간을 끌자, 집권당 원내대표가 헌재를 향해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 것이다.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판단을 지연하는 사이,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자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창한 ‘여야 합의안’을 뒤집고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1명씩을 각각 임명했다.

만약 헌재가 전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나아가 본안 소송 격인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를 200명 이상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있다는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자가 성급하게 결정했던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효가 되는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이견이 명백함에도 강행된 권한대행 탄핵 절차도,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대행이란 자가 성급하게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도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혈안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좌파 판사의 ‘반헌법적 작태’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꼼수처’라 비판받는 공수처와 직권을 남용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좌파 판사 간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 짚어봤다.

무위에 그친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법조계 일각, 공조본은 형소법 위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지난 3일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으나, 결국 무위에 그쳤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기 때문에 공수처는 이날(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뒤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벌이고, 조사가 끝나면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법 및 경호구역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했고, 결국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영장 집행 시도를 정지하고 관저서 철수했다.

공수처의 이번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위법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선 공수처는 내란죄 혐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공수의 주장이다. 공수처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내란죄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수처에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이다.

이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조본은 경찰이 실질적인 수사를 하고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형태인데, 이는 형사소송법(형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형사사법 절차인데, 공조본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현재의 방식은 명백히 헌법과 형소법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긴 하나,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소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 해석상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는 직권남용죄가 당연히 흡수되므로, 공수처는 어떻게 해석해도 수사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경찰 병력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경찰 병력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

체포했으면 ‘불법체포감금죄’, 실패했으니 ‘미수죄’…“공무집행 적법해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공수처로 대표되는 공조본이 실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더라도,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하게 된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1항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소법 위반’ 지적이 일고 있는 공조본이 실제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 이는 형법 124조를 위반한 불법체포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이번 사례처럼 공조본이 체포에 실패한 경우는 ‘미수죄’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있다. 형법 제124조 2항은 ‘전항(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는데,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부장검사 출신인 ‘임무영 법률사무소’의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자 페이스북을 통해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는 의견이 다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며 “그런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공수처 ‘판사쇼핑’의 실체…민주당 추천 인사가 법원장 및 부장판사

그간 공수처는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판사 쇼핑’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자 페이스북에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판사 쇼핑을 대놓고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어 “공수처법은 ‘제1심 재판관할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 단, 범죄지, 증거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규정(피고인 주거지, 현재지)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피의자 주거지 및 범죄지가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이유로 용산을 관할하는 서부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꼼수일 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2명이 서부지법 법원장 정계선, 서부지법 부장판사 마은혁이 있는 법원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으로 비춰져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이는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마은혁 후보자가 각각 법원장 및 부장판사로 근무 중인 서부지법을 선택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앞서 거론한 지난 2일자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는 규정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영장전담판사가 홀로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판사쇼핑’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청구를 강행한 것은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직격했다.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좌파 판사 이순형의 월권…공수처와 좌파 판사 간 사전 조율? “대법원 진상조사 나서야”

공수처와 서부지법 좌파 판사 간 사전 조율 등 부당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좌파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령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형소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좌파 판사 모임 출신인 서부지법 판사가 본인 마음대로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좌파 판사의 이러한 행태에,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은 판사가 (영장에)한 줄 써넣는다고 효력이 정지될 수 없다”며 “법률 효력이 정지되는 유일한 경우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서부지법 영장담당 판사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을 발부한데 이어 아무런 권한 없이 형소법 일부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문구까지 써넣은 것은 위법하고 난생처음 보는 희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은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이 문제는 매우 중대 사안으로 대법원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다”며 “법을 해석, 적용하는 판사가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판사에게는 형소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이순형 부장판사가 수색영장에 한 줄 기재했다고 해서 임의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대다수 법조계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체포·수색 영장에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입법권을 침해한)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며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재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고 직격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또한 “이렇게 헌법과 현행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 행위를 한 것이 판사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고, 공수처 등 수사기관과의 사전 조율 교감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이 점에 관해 진상조사 해서 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비난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비난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尹 정부 출범 이후 주야장천 발목만 잡았던 민주당…美 대법원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해선 사법심사 권한 없어”

이런 가정(家庭)이 있다고 가정(假定)해 보자.

아내가 청소를 하려고 하면 청소기를 박살 내는 남편, 아내의 사소한 실수는 침소봉대하면서 본인 실수는 정당화하는 남편, 이웃이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염탐하는데도 이를 두둔하는 남편, 아내가 형편에 맞게 생활비를 사용한 것을 두고도 과소비라며 생활비를 삭감하는 그런 악덕 남편이 있다고 치자.

해당 가정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의 민주당에 빗대보자.

윤석열 정부의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위원은 물론 민주당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했던 민주당.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도 본인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등)’을 밀어붙였던 민주당.

중국인 등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 형법상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으나 이를 완강히 가로막은 민주당.

금융사기 사건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책정한 검찰과 경찰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예산을 0원으로 삭감한 민주당.

다시 가상의 가정으로 돌아와, 아내가 악덕 남편의 등쌀에 못 이겨 이혼을 선언했더니 악덕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아내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했다’고 동네방네 떠들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주변 이웃들은 아내가 왜 이혼을 선언했는지는 헤아리지 않고, ‘아내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했다’는 악덕 남편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 아내 탓만 하며, 악덕 남편과 친분이 있는 가사조사관도 아내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서 편파적인 조사로 일관한다면 아내는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헌법은 대한민국 최상위 법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종 심의기관이다. 헌법재판소만큼은 정치적 선동‧압박에 휘둘리는 판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참고로 2021년 1월 당시 미 의회점거를 선동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월 “대통령 재임 중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는 사법심사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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