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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체제를 구성했다. 6인 체제에서 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사건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이달 2일 헌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날 마은혁 후보를 제외한 2명의 신임 재판관을 임명했다. 이에 헌재는 약 두 달 반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달 6일에 재판관 8인이 모이는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8인 체제를 갖추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인 체제에서 심리는 가능하지만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됐다. 그러나 8인 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가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2일 헌재 시무식에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며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헌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자”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되기 때문에 헌재가 그 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를 방증하듯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2차에서 마무리 짓고 이달 14일부터 정식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16일, 21일, 23일, 2월4일 등 총 5차례 변론기일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고지했다. 주 2회에 걸쳐 변론을 진행함에 따라 사건 심리 속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을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리인단은 전날 변론준비기일에서 “신속을 앞세워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엄중하게 진행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결론적으로 국론분열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쌍방수용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법 38조를 언급하기도 했다. 대리인단은 “180일이란 심판기간이 있는 것은 지나치게 오래 끌어서도 안 되지만,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보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앞서 접수된 탄핵소추 사건의 우선심리 부분도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계엄 배경에는 무차별 탄핵이라는 배경이 있다”며 “만약 대통령을 먼저 탄핵하고 타 사건이 기각된다면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과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해 헌재가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먼저 접수된 사건을 우선 심리하거나 동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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