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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가 3일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면 탄핵 소추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2분쯤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주관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은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보다는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로 따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증거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속도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 법정에서 내란죄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증거 조사를 다루다가는 자칫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국가 위기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동일한 위헌·위법 사실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는 탄핵 심판에 있어 가장 핵심인 만큼 내란죄를 철회한 이상 탄핵소추는 무효”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내란’이라는 말이 무려 38회나 등장한다”면서 “내란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내란죄라는 중대범죄를 탄핵 사유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후 줄탄핵당한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사건을 기각한다면 거대 야당의 탄핵권남용,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마비 시도 행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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