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MBC, JTBC 등 언론사와 유튜버를 국가안보 위협 행위로 고발했다. ‘관저 무단 촬영’이 이유였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일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 이날 관저 일대에서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단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다만 어떤 촬영 장면이 문제가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 또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군사시설인 관저에 무단 침입했다.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방송사 고발 조치는 ‘관저는 군사시설이어서 영장 집행이 불가하다’는 경호처 논리와 궤를 함께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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