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헌법재판소가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필두로한 국회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단정지었던 국회측이 이 부분을 뺀 채, 헌법위반 부분만 판단받겠다는 취지다.
국회 “尹탄핵, 형법상 내란죄 주장 철회할 것” 꼼수에…尹측 반발
쟁점 및 증거·증인 등을 정리한 이날 심리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 주장’ 철회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가결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외에 직권남용권리행사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내란죄 주장’을 철회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윤 대통령 측은 “청구인 측에서 필요하면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느낌이 든다”며 “정상적 적법 절차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내란죄’처럼 선동적인 형법 죄목으로 하다가,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극히 추상적인 헌법으로 재구성하는 건 ‘소추권 남용’과 같은 극심한 혼란을 낳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회측은 내란죄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입증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쉽게말해 내란죄 입증도 되지않은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내란수괴”라는 구호로 탄핵안을 통과시킨 뒤, 이에대한 입증이 어렵자 심리를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절차의 적법 요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점 △이미 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이 필요 없다는 점 등 4가지를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달 27일 연 1차 변론기일에서 관련 쟁점을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국회 꼼수 탄핵안에 與반발…강신업 “결국 尹지지율 끌어올리는게 가장 중요”
국회측의 이 같은 입장변화에 여권에서는 “꼼수 탄핵”이라는 지탄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과의 연결고리를 주장하며 “적법절차 논란이 가주오디는 것은 불가피해졌다”며 “내란죄 빼고 나머지만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라고 힐난했다.
여권지지층에서도 내란부분을 제외하겠다는 국회측 입장을 ‘꼼수 탄핵’으로 치부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 역시 “헌재에서 내란죄를 다루지 않겠다면, 탄핵안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통과시켜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걸로 시민들을 여의도 앞에 나오게 했으면서, 탄핵심리가 시작되니 아주 추상적인 헌법으로만 심리하겠다고 한다”고 힐난했다.
강신업 변호사도 「더퍼블릭」과의 통화를 통해 “민주당 쪽에서는 만약 윤 대통령이 내년 9월에 탄핵당하는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속전속결으로 탄핵안을 가결시키려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는 오로지 이재명만을 위해 맞춰진 전략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만 끌려고 하면 안된다. 무조건 어쨌든 지지율을 빨리 올려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법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국 여론싸움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50%넘으면 헌재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게 가장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2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2차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탄핵심판은 대상자인 윤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하고,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 출석하게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2차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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