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됐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가 관저 앞으로 결집했다. “탄핵 반대”와 함께 윤 대통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이름을 연호하며 집회를 지속한 이들은 공수처가 5시간 반 동안의 대치를 끝내고 철수한다는 소식에 “이겼다”며 환호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진짜 내란이 자행되고 있다(나경원)”,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 행위(권영세)”라는 등 ‘대통령 비호’에 총력을 다했다.
◇ 공수처, 경호처 저항으로 체포 불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방어벽을 뚫지 못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 불응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5시간 반 동안 진행됐던 영장 집행이 불발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팀 20여 명과 경찰 80여 명이 관저 200m 내까지 접근했지만 대통령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 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진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오후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을 두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영장 집행 시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법적 조치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체포 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수사기관에서 재차 물리력을 행사할 때도 이를 막아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의 강한 반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기한 내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인 6일 이전 관저 재진입을 시도하거나 영장 재청구 안까지 검토 중이다.
◇ 권영세,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불공정·월권·부당행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진행되는 등 악재가 계속됐지만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관저 앞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자 적극적인 비판에 나섰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영장으로 전횡을 일삼는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며 직격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다”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한다”며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해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임의 수사가 가능하냐’는 물음에 “단 세 번 출석을 안 했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라고 해도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단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진짜 내란이 자행되고 있다”며 “계엄이라는 사태를 이유로 그 이후 일련의 절차가 모두 법치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게다가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는 법 규정에도 없는 기구”라며 “대체 무슨 근거로 공수처가 대통령 출석을 3차례나 요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그들의 기준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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