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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출석 의무 변론기일 14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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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프리존]이정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두 차례 마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윤 대통령) 출석이 의무인 1차 변론기일을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연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1차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지정했다”며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시 2차 변론기일은 16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소추로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는 것을 고려해 헌재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은 일반적으로 2∼3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양쪽의 입증계획을 바탕으로 증거·증인 신청을 받는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정해진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잡아야 하며, 새로 정한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가 진행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공개 변론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3일 오전 탄핵심판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된 3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저희는 정말 상상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오른쪽)과 국회 대리인단(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심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오른쪽)과 국회 대리인단(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심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또 “심판을 지나치게 오래 끌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졸속으로 해도 안 된다”며 “180일은 (탄핵 심판에) 보장되는 기간이고 피청구인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헌재에 출석하며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점을 헌법재판소도 누구보다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심리에 앞서 “조속히 내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고 헌재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파면하는 것이 국가 안정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이날 법정에서 요청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는 재판부가 채택했다. 

뉴스프리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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