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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2차 시도냐, 영장 재청구냐, 불구속 기소냐…고심 깊어진 공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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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정문 진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정문 진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국방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약 5시간 30분간의 대치 끝에 집행을 중단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6일 자정까지인 만큼 향후 재집행 여부와 공수처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중단…“법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 유감”

공조본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공조본은 공수처 인력 30명과 경찰 지원 인력 120명을 투입해 관저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강한 반발로 오후 1시 30분 집행을 중단했다.

공조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따른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조본은 대통령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병력을 통과했으나, 관저 내부를 책임지는 경호처의 저지로 더 이상 진입하지 못했다.

경호처장은 체포영장을 제시받고도 관저가 군사 비밀시설에 해당하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근거로 수색을 불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위법”…공수처에 강력 반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위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시킨 것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경찰 기동대의 체포·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며 영장 집행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다.

법원은 해당 신청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심리 요건을 검토 중이나, 밀행성이 보장되는 체포영장 집행 전에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이례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출처=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출처=뉴시스]

정치권 갈등 격화…여야 엇갈린 반응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단히 월권적이고 부당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하지 않으면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또한 박 경호처장과 함께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형법 제87조(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7인이 어떻게 내란 주요임무에 종사하였는지, 이후 2차 계엄 혹은 그밖에 구체적 내란 가담사실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윤 대통령 체포·구속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윤 대통령 체포·구속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체포영장 유효기간 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오는 6일 자정까지 유효하다. 공수처는 주말을 이용한 2차 집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발부받은 영장임을 강조하며 집행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공수처는, 만약 2차 집행에도 실패할 경우 기존 영장을 반환하고 새로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의 강경한 대응과 경호처의 저지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모든 집행 시도가 실패된다면, 공수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으나, 당원 200여 명이 출입구를 막아 영장 집행을 저지한 바 있으며, 결국 불구속 기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례는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은 법률적 조언과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데이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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