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에도 동원됐다고 헤럴드경제가 3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3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대통령 관저 진입을 저지하는 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동원됐다. 매체는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라면서 의무복무 중인 일반 병사들도 이번 저지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시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지휘관 명령에 따라 투입된 병사들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떠안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공수처 수사관들은 55경비단과 한동안 대치하다가 결국 저지선을 뚫고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내부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담당하며 공수처와 또 한 차례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작전에 동원된 데 대해 “경호처 소관 사안”이라며 책임을 경호처에 넘겼다. 55경비단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부대지만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저 외곽 경비를 지원하는 병력은 경호처가 직접 통제한다”며 “이번 사안의 정확한 내용은 국방부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병사들이 형사처벌 위험이 있는 상황에 투입됐다는 지적에는 “불법적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군 병력과 공수처의 충돌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31일부터 예견돼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가 경호처와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계엄군으로 투입된 바 있다. 당시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 봉쇄를 위해 군사경찰단 병력 42명과 1경비단 병력 19명을 포함해 총 61명의 병사를 동원했다. 특전사 역시 운전병 등 사병을 지원 병력으로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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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지새끼살려고 입대한 병사들을 방패막이로 삼네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