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MBC와 JTBC가 가 3일 1급 군사기밀시설로 분류되는 대통령 관저를 헬기로 촬영·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이 SNS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해 질의하자, MBC에서 ‘차단’을 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특히 최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의 취재 거부에 반발했던 MBC가 정작 시민들의 질의에는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 행위)’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MBC 제보 카카오톡에 “비행금지 구역에서 헬기 띄운 건 뭐냐”라고 묻자 사용자를 차단했다는 캡처가 올라왔다. 또 다른 국민이 “안녕하세요. 헬기를 띄워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데, 왜 MBC 측에서만 헬기를 띄워 촬영했나요?”라고 질문하고, 이어 “해당 논란이 온갖 사이트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당국에게 허가받은 일인지, 아닌지 해명부탁드립니다”라고 하자 메시지를 차단했다는 내용도 공유됐다.
다른 국민은 “현재 휴전 중인 국가에서 주적인 북한과 중국에게 굽신거리는 사람과 그걸 막기 위해 계엄령을 내린 사람 중에 누가 내란수괴인가요.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리고 약 9분 후 “(메시지를) 읽었는데 왜 답장을 안 해주시나요. 그리고 왜 관저에 헬기를 띄우셨나요. 그거 불법인 걸 아시나요”라고 재차 묻자, 차단된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안내 메시지가 떴다.
또 다른 국민 역시 “비행금지 구역에서 헬기 띄운 건 뭐냐”라는 질문에 “MBC는 헬기 띄우지 않았다. 감사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뒤, “내란수괴라고 보도한 건 뭐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을 행사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대북송금 100억보다” 등 후속 질문을 하자 차단됐다는 후기가 올라왔다.
최근 발생한 방송사고와 관련해서도 한 국민이 “MBC=조선중앙티비 맞나요?”라고 묻자 메시지를 차단했다는 사례가 공개됐다.
차단 사례가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입틀막’이냐라고 조롱하고 있다. 과거 대통령 경호처에서 행사장 소리를 지르며 따진 진보당 국회의원의 입을 막아 ‘입틀막’이라고 비판 받은 바 있다. 이를 방송사에 미러링한 것으로 보인다.
JTBC는 현재 해당 기사를 삭제했고, MBC는 해당 영상을 생방송 도중 노출시켰다. 해당 스크린샷 캡처본은 온라인을 타고 확산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해당 글이 공유된 커뮤니티는 게시된 지 40여 분 만에 조회수가 1만7000회를 넘어서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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