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시간대 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역사 내 근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이 선로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천교통공사는 3일 오전 7시 51분쯤 계양구 소재 경인교대입구역에서 20대 사회복무요원 A 씨가 승강장 끝 지점의 작업자 통로를 통해 선로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작업자 통로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무단으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직후 인천교통공사 관제실은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선로 진입 사실을 확인한 즉시 모든 열차 기관사들에게 서행 운행 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신속한 조치로 A 씨와 열차와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후두부에 출혈이 발생해 사고 발생 6분 후인 오전 7시 57분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A 씨가 작업을 위해 들어간 것은 아니었으며, 본인이 직접 걸어서 나올 정도로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인천지하철 1호선은 약 7분간 운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현재는 정상 운행 중이다. 인천교통공사는 A 씨의 정확한 선로 진입 경위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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