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는 31일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강조하며 영장 집행시 사실상 막아설 수 있다고 예고했다. 앞서 경호처는 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대통령 안전가옥 압수수색 등도 잇달아 거부했는데, 그 중심에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있다.
박 처장은 9월9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김용현 전 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그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경찰대(2기)를 졸업한 뒤 경찰청 차장으로 경찰 생활을 마무리했다. 박 처장은 이후 19대(공주·연기)·20대(세종)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연거푸 낙선했다.
박 처장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지냈는데, 이 시기에 민간인 신분으로 이번 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경호처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청와대에 파견된 군인을 관리하는 경호처 군사관리관으로 근무했다. 경호처 쪽에서는 “박 처장이 노 전 사령관과는 2015년 경호실 차장 퇴임 이후 전혀 연락한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박 처장은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삼청동 안전가옥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불러 계엄 논의를 했는데, 조 청장 등이 경찰 조사에서 박 처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경호처는 “박 처장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락을 취했다. 접견에 배석하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내란 가담 관련성을 부인했다.
한겨레 이승준 기자 / webmaster@huffingto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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