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탄핵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현재 대통령 관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 권한이 일시 정지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라고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는 무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선취하려는 위험한 행위다. 따라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 여당이 나서서 탄핵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 등 150명이다.
관저 인근에는 체포영장 집행과 충돌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45개 부대(부대당 60명), 경찰 인력 약 2천700여명도 배치됐다.
아울러 경찰 기동대 버스 135대가 현장에 대기 중이다. 경찰은 관저 앞과 건너편 길가에 기동대로 길게 차벽을 세웠다. 일부 구간엔 차벽을 두겹으로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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