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고 나섰다.
공수처는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 정문도 통과했으나, 내부로 진입하진 못하고 있다. 경호처가 관저 내부에 차량으로 2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오전 9시 45분 현재, 합참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군 경호부대와 대치 중이다.
지난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경고했던 바. 공수처가 경호처에 보낸 공문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관련자들을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공무원 신분인 경호처 직원들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YTN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33조를 적용받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잃거나 퇴직급여 감액 등 연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수처 공문에 언급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할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공수처나 경찰 소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은 이 같은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이 영장 발부를 두고 “판사의 월권”이라고 반박하는 데다, ‘대통령을 보호하라’는 지시를 어길 경우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 ‘체포 저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곽상아 에디터 /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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