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개인 정보 보호를 지향하는 애플이 아이폰 및 기타 최신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도청하기 위해 가상 비서 시리를 배포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9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애플이 10년 이상 가상 비서 시리가 장착된 아이폰과 다른 장치를 통해 대화를 은밀하게 녹음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5년 된 소송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 녹음은 사람들이 “시리야”라는 트리거 단어로 가상 비서를 활성화하려 하지 않을 때에도 발생했으며, 이후 녹음된 대화 중 일부는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주와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합의안은 여전히 미 지방 판사 제프리 화이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의 변호사들은 조건을 검토하기 위해 2월 14일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법원 심리 일정을 잡을 것을 제안했다.
시리의 도청에 대한 주장은 최고경영자 팀 쿡이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종종 강조해온 애플의 고객 사생활 보호에 대한 오랜 약속과 모순된다.
합의안이 승인되면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아이폰 및 기타 애플 기기를 소유한 수천만 명의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각 소비자는 합의가 적용되는 시리가 장착된 기기당 최대 20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청구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적격 소비자의 3~5%만이 청구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격 소비자는 최대 5대의 기기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애플 주가는 2.62% 하락 후 243.85달러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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