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진해구는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2일 대한노인회 창원시 진해지회와 병암동 남∙여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덕담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노인지회의 발전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한파를 대비해 경로당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는지 세심히 보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정현섭 진해구청장은 “올해는 지혜와 희망, 성장을 의미하는 청사의 해”라며 “후손들이 누리는 안녕과 행복은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고로 이뤄진 것이다. 올 한 해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대한노인회 창원시 진해지회는 노인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진해구에는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을 위해 19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
▶진해구, 대민 지원 해군 장병 지원
진해구는 1월1일부터 연말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사업을 통해 대민 지원 해군 장병 격려금 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격려금 마련은 해군 장병들이 국민 재난 상황과 농번기 일손 돕기 등 민원 현장 최일선에서 대민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비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을 반영해 마련한 프로젝트다.
진해구는 올해 기부금을 모아 2026년부터 진해 재진 부대에 나눠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최초 민∙군∙관 협력으로 진행되는 지정기부 사업으로, 관이 주도하고 시민이 기부해 해군과 시민이 다시 혜택을 보는 선순환 구조의 기부라 더 의미가 크다.
지원 대상은 진해구에 복무 중인 관내 대민 지원 해군 장병이며, 1인 한도 3만원 내에서 창원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창원 내 소상공인 가계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정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사랑e음)를 통해 가능하며, 고향 사랑 기부사업 취지에 따라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가능)이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 혜택을 주며, 여기에 더해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창원시 답례품(지역특산물)도 받을 수 있다.
정현섭 구청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돼, 앞으로 해군 장병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대민지원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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