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의 문제점을 확인,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며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31일 발부한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12월 30일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이다.
문제는 해당 영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는 점이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달리 말해 책임자 또는 기관의 승낙 있어야만 수색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히 승낙을 거부할 수 있고, 대통령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고도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것이 노출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서부지법이 공수처장 청구에 따라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재한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어떤 법률에도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임의로 배제할 수 있다는 근거 역시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위 영장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무효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이라며 “따라서 귀 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및 압수수색은 헌법 제12조를 위반해 위헌‧무효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12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공수처와 서부지법이 헌법을 어긴 채 윤 대통령이 가진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뜻이다.
윤 변호사는 “현 단계(영장 집행 전)에서는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의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항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이후에는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된 이후 체포적부심을 신청, 적법성 등을 다툴 수 있다.
윤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사실, 영장발부 사실, 영장에 부기된 내용까지 공개돼 있고 공수처가 영장 집행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행이 목전에 이르러 집행을 받은 것과 같은 정도로 볼 것”이라며 “본 사건의 경우 집행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본건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에 기반한 수사처의 집행을 불허해 주실 것을 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6일이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입장을 밝힌 뒤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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