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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이호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국민 승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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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공정한 심판 내릴 것인지 의구심”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등이 법적으로 논란에 휩싸이며 법조계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적 쟁점뿐 아니라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겹치기 수사’와 내란죄 수사 주체, 공수처의 영장 청구 법원,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피의자의 구속 기한 등도 문제가 됐다.

이런 가운데 헌법학자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이 헌법재판관 6명에게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요청을 담은 서한을 보내고 이를 블로그에 공개하면서 주목 받고 있다.

먼저 이 학장은 “법원이 그렇게 우려했던 정치적 분쟁이 37년 만에 터져나온 것이 지금의 사태가 아닌가 싶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지난 1987년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 대학원 1학년생으로 개헌 작업에 참여했던 교수를 도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초 개헌안에 위헌심판권한을 미국처럼 대법원에 두려고 했지만,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기 싫다는 이유로 법원이 강력하게 반대해 독일식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만들게 됐다고 소회했다.

이 학장은 대통령 탄핵과 둘러싼 혼란에 대해 “삼권분립을 통한 권력 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이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는데 소홀했던 헌법의 구조적 한계와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다고도 할 수 있다”며 “그간 우리는 비상구없는 헌법 체제라는 건물 속에서 용케도 잘 지내 온 셈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혼돈의 시기, 광풍의 계절, 이 어둠 속에서 ‘이게 나라인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를 던지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 파벌 정치, 사당 정치, 팬덤 정치의 과잉은 국민들 사이에 분열과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현 시국을 분석했다.

또 “이런 속에서 그나마 나라 꼴을 유지하고, 장래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권력 간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은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2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2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 탄핵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여부 신속하게 결정해야”

이 학장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서한을 보낸 이유에 대해 “지금 저간의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솔직히 과연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기관답게 헌법의 참 본질과 정신, 그 원리로 돌아가 대한민국의 긴 미래를 위해 공정한 심판을 내릴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과정과 결정문에서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다뤄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의 최후의 수호자로서 저항권을 갖는 국민이 승복할 수 없게 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있게 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이 학장은 서한을 통해 두 가지 쟁점을 짚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이 학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의 유ㆍ무효 및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며 “헌재가 진정으로 조속한 국정 안정을 바라고, 공정하고 책임있는 헌법수호기관이라면 이 문제를 하루라도 미루어 두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의 헌법상 지위를 둘러싸고 국회재적의원 151 이상 찬성이면 족한가, 아니면 최소한 200명 이상이어야 하는가 논란이 있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행정부 수반 대행의 지위가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 헌재의 침묵이 길어진다는 것은 헌법 수호를 통해 달성하려는 일차적 목적인 국정 안정을 헌재 스스로 외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민주당과 민주당 다선의원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151석 이상 찬성이면 족하다는 일방적 주장과 무권해석(無權解釋)을 헌재가 사후승인하고, 보증해 주는 것이다”라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학장은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은 물론 그 이후에도 탄핵을 공언하면서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마당에 151석 이상이면 언제라도 그것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둔다는 것은 헌재를 민주당의 법률 부속기관의 역할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지난 6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지난 6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대통령 탄핵 인용, 국회 입법권 남용·탄핵권 남발·예산 삭감·선거 부정행위 가능성 조사부터”

두 번째 쟁점에 대해 이 학장은 “지금 헌재의 태도에서 보여지고 있는 우려스러운 점 중의 하나는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헌법상의 절차적 규정, 계엄법과 같은 하위 단행법률 요건 위반만을 들어 탄핵을 결정하고, 이 사유만으로 탄핵이 충분하니 나머지는 살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사건을 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심제인 현행 헌법재판 하에서 원님 재판이라도 재판은 재판이기에 그 결정이 일단 효력은 갖겠지만, 과연 정치적, 법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며 “헌법재판소는 개개의 단편적 규정과 법률 문구가 아닌 헌법 정신과 헌법의 전 체계(the Laws)를 염두에 두고, 여기에 맞도록 국가의 중차대한 법리적 갈피를 잡아 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했던 사유로 들었던 국회의 입법권 남용, 탄핵권 남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정부 기능 마비 현상과 선거시스템에의 부정 행위 개입 가능성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헌재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이번 기일에서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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