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도박사범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관내 도박 개장 및 도박(상습도박) 등으로 검거된 건수는 2천114건(4천801명)으로, 2022년 577건(1천942명)보다 1천537건이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성남시 분당구 일대 한 상가에 위치한 A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30대 김모 씨를 도박 개장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그는 2022년 11월 홀덤펍을 차린 후 지인 등을 상대로 칩 또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칩으로 카드게임을 하게 했으며, 도박 행위자들의 남은 칩을 일부 금액(수수료)을 제외한 후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환전해 줬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화성시 동탄 일대 상가에서 B홀덤펍을 운영한 30대 여성 이모 씨도 도박 개장 혐의 등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씨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책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어기면서까지 불법 도박장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박 행위자들이 가진 칩의 개수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해 계좌로 이체했다.
이밖에도 유튜브를 통해 해외 카지노에서 ‘대리 베팅 방식’으로 시청자들을 상대로 도박 참여를 유도하거나 도박을 생중계하는 모습도 쉽게 목격됐다.
이날 오전 6시께 유튜브에서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행 중인 카드게임에 미국 달러를 칩으로 바꿔 참여할 수 있는 중계 영상이 송출됐다. 이른 시간임에도 시청자 수가 250여 명에 달했고, 도박 행위자는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카드게임을 진행했다. 이어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영상에 보여 주며 시청자들이 도박에 참여하게끔 독려했다.
온라인 대리 도박 등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사이버머니를 실제 돈으로 바꿔 준 환전상도 최고 5년 이상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칩 또는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는 불법이라 영업자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까지 처벌을 받는다”며 “홀덤펍 등 온·오프라인에서 사행 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도박에 대해 시기별 집중 단속과 연중 상시 단속을 벌여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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