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BMW 차량이 삐딱하게 세워져 있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정말 이기적으로 주차한 BMW’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렇게 세워둔) 범인은 젊은 아주머니였다”며 게시글에 두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흰색 BMW X5 차량이 횡단보도에 삐딱하게 세워져 있다.
처음 사진이 촬영된 시간으로부터 1분 뒤에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아 BMW 차주는 이곳에 차량을 세워둔 상태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보인다.
횡단보도에 차량이 삐딱하게 세워져 있어 보행자들과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진을 본 한 네티즌은 “설마 이게 주차일 리 없다”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A씨는 “주차가 맞다”고 답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들한테 면허를 준 사람이 더 문제다”, “사고 나서 멈춘 게 아니고 주차라니”, “아니 저게 뭐냐”라는 등 대부분 황당하다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육로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교통 방해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손괴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는 경우 등의 경우 교통방해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차량의 문제는 도로 교통을 방해한 것 외에도 횡단보도에 차량을 세워뒀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현재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인도로 총 6곳이다.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하게될 경우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주정차 차량은 승용차의 경우 4만원, 승합차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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