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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이달 23일에 시작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항소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 만큼 올해 4월 이내에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달 23일 오후 3시에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지 두 달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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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측은 1심 선고 이후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고도 여전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탓이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같은 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이 정해지면서 법조계 이목은 향후 선고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는 하지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함께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재판 선고는 1심은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여부가 비슷한 시기 결정될 수 있는 점도 관심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이 대표 측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에 변호임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위증교사 2심도 조만간 본격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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